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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구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소관 부산광역시 북구 최종 확인 2026.04.27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부산광역시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북구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구민(등록 외국인, 거소신고 동포 포함)
지원 내용
2026년 북구 구민안전보험(2026. 2. 1.~ 2027. 1. 31.)
- 구민이 해당 상해사고로 의료비(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X선 검사비, 입원비 등)가 발생한 경우 30만원 한도(보험 청구당 3만원 공제, 개인실손보험 가입시 제외)
- 구민이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상해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100만원 한도(실손여부 상관없이)
- 구민이 해당 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 500만원 한도
- 구민이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사고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 어린이가 해당 상해사고로 상해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200만원 한도(실손여부 상관없이)
-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50만원 한도(부상등급(1~14급)에 따라 실손여부 상관없이 지급)
-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 부상치료비 2,000만원 한도(실손여부 상관없이)
2026년 북구 구민안전보험 청구
- (청구 서류)북구청 홈페이지, 구민안전보험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 또는 북구 행정복지센터에 서류 요청
- (하나손해보험 직접 신청) fax: 0505-170-0765 또는 이메일: hanaclaim@hanafn.com
신청 방법
직접입력
전화 문의
부산북구청 051-309-4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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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7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부산북구청 051-309-4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