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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래구 구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소관 부산광역시 동래구 최종 확인 2026.04.30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부산광역시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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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동래구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포함)

지원 내용

□ 보장항목(총 9개 항목, 2026년 기준)

  • 개물림 사고 및 개 부딪힘 사고로 진료를 받은 경우 (10만원)
  •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10만원)
  • 상해의 직접결과로서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심재성 2도 이상)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100만원)
  • 야생동물(포유류, 뱀, 벌)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을 경우 (100만원)
  •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300만원)
  •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질병 제외) (500만원)
  • 자전거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500만원)
  • 자전거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 자연재해(감염병 제외)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최대 1,000만원)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전화 문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577-5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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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30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577-5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