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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부산 시군구 현금

영도구 주택 화재피해주민 지원

심리지원서비스, 화재폐기물 처리비, 임시거처 숙박비

소관 부산광역시 영도구 최종 확인 2026.05.06
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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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세 이상 · 부산광역시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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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주택에 발생한 화재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구민

지원 내용

지원대상 : 주택에 발생한 화재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구민(건축물 소유주 또는 세입자)

※ 지원제외 : 다른법령이나 조례에서 동일,유사 지원을 받은경우, 화재보험가입자, 빈집, 경미한피해(10% 미만 소실), 고의성화재, 불법건축물

지원내용

  • 심리지원서비스 : 보건소 의뢰
  • 화재폐기물 처리비 : 실제 처리비용만 지급(전소 최대300만원, 반소 최대 200만원, 부분소 최대100만원)
  • 임시거처 숙박비 : 1일 8만원 한도 내 최대 7일간 실비 지급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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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도구 도시안전과 051-419-6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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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6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영도구 도시안전과 051-419-6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