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부산 시군구 현금
구민안전보험
영도구 구민이 구민안전보험 담보명에 해당하는 청구사유 발생시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
소관 부산광역시 영도구 최종 확인 2026.04.30
신청 기간
공제금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자격 빠른 체크
19세 이상 · 청년 · 부산광역시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영도구민 전체 자동가입(전입시 자동가입, 전출시 자동해지)이며 보험청구 사유 발생시 보험사(한국지방제정공제회)에 보험금 청구
지원 내용
<2026년 영도구 구민안전보험>
O 보장기간 : 2026.2.1 - 2027.1.31(1년)
O 보장대상 : 영도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포함)
O 가입절차 : 영도구민 전체 자동가입(전입시 자동가입, 전출시 자동해지)
O 보험료 : 무료(영도구에서 보험료 일괄 납부)
O 보험청구 : 청구사유 발생시 증빙서류 첨부, 보험사(한국지방제정공제회 TEL.1577-5939) 청구
O 보장내용 : 익사사고 사망 등 20개 항목
신청 방법
직접입력
전화 문의
영도구 도시안전과/051)419-4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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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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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30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영도구 도시안전과/051)419-4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