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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안전보험

영도구 구민이 구민안전보험 담보명에 해당하는 청구사유 발생시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

소관 부산광역시 영도구 최종 확인 2026.04.30
신청 기간

공제금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자격 빠른 체크

19세 이상 · 청년 · 부산광역시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영도구민 전체 자동가입(전입시 자동가입, 전출시 자동해지)이며 보험청구 사유 발생시 보험사(한국지방제정공제회)에 보험금 청구

지원 내용

<2026년 영도구 구민안전보험>

O 보장기간 : 2026.2.1 - 2027.1.31(1년)

O 보장대상 : 영도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포함)

O 가입절차 : 영도구민 전체 자동가입(전입시 자동가입, 전출시 자동해지)

O 보험료 : 무료(영도구에서 보험료 일괄 납부)

O 보험청구 : 청구사유 발생시 증빙서류 첨부, 보험사(한국지방제정공제회 TEL.1577-5939) 청구

O 보장내용 : 익사사고 사망 등 20개 항목

신청 방법

직접입력

전화 문의

영도구 도시안전과/051)419-4644

정부24에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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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공제금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Q.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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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영도구 도시안전과/051)419-4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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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30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영도구 도시안전과/051)419-4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