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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서울 시군구 현금

(송파구)출산축하금 지원

출산부모에게 출산축하금 지원

소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최종 확인 2026.02.06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18~44세 · 청년, 출산·양육 · 서울특별시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신생아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녀를 출산한 신생아의 부 또는 모

출생신고 후 180일 이내 신청(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6개월 경과 후 지급)

국외에서 출산한 경우 신청일 현재 자녀가 출생 후 6년 미만인 경우에만 지원

2021.12.31.이전 출생아까지만 지급

지원 내용

지원대상 - 송파구 거주 '21.12.31. 이전 출산가정 출생아 순위에 따른 차등지급

지원기준 - 송파구 거주 6개월 이상, 출생신고 후 180일 이내 신청,국외출생아 출생후 6년 미만까지 지원

지원금액

  • 첫째아 : 200천원(21.1.1.~21.12.31.)
  • 둘째아(20.12.31.이전 출생): 300천원
  • 둘째아(21.1.1.~21.12.31.) : 400천원
  • 셋째아 : 500천원
  • 넷째아 : 1,000천원
  • 다섯째아 이상 : 2,000천원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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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여성보육과 02-2147-2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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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2.06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여성보육과 02-2147-27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