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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 서울 시군구 현금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을 위해 양육수당, 의료비, 위문비 등을 지원

소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최종 확인 2026.05.11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0~17세 · 아동·청소년 · 서울특별시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입양아동 : 강남구 전입 후 1년이 지난 만18세 미만 아동(고등학교 졸업까지 포함)

위탁아동 : 강남구 전입 후 1년이 지난 만18세 미만의 아동(위탁보호 연장시 연장아동까지 포함)

지원 내용

입양아동양육수당(1인 10만원),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1인 10만원), 장애입양아동 의료비(국시비 지원금 지급 후 추가지급 40만원) 지급

가정위탁아동 부가급여(1인 5만원), 문화활동비(1인 2만원), 명절(설, 추석) 및 어린이날 위문비(1인 10만원) 지급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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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가족정책과 02-3423-6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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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11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가족정책과 02-3423-69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