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서울 시군구 현금
서초구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입양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
소관 서울특별시 서초구 최종 확인 2026.04.22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19~19세 · 청년, 출산·양육 · 서울특별시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서초구에서 거주중인 입양아동 중 만 18세 초과 ~ 고등학교 졸업 전 아동
지원 내용
서초구에서 거주중인 입양아동 중 만18세 초과 ~ 고등학교 졸업 전 아동에 대해
양육보조금 200천원(인/월) 지원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전화 문의
아동청년과 02-2155-8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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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2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아동청년과 02-2155-88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