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 서울 시군구 현금
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지원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이의신청 - 청구이유서작성 및 의견진술
소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최종 확인 2026.05.06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예비창업자 · 서울특별시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신청세액 2천만원이하
- (개인) 소유재산 5억원/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이하
- (법인) 자산가액 5억원/매출액 3억원 이하
※ 단, 고액 · 상습체납자 제외
지원 내용
신청세액 2천만원이하
- (개인) 소유재산 5억원/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이하
- (법인) 자산가액 5억원/매출액 3억원 이하
※ 단, 고액 · 상습체납자 제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감사담당관 02-2670-3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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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6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감사담당관 02-2670-3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