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 서울 시군구 현금
영등포구 구민생활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소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최종 확인 2026.04.23
신청 기간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서울특별시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지역 주민 모두
(개인실손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보장내용 상이)
지원 내용
상해사고로 치료를 받은 경우 발생한 본인부담의료비(매 청구건 당 3만원 공제)
신청 방법
직접입력
전화 문의
메리츠화재해상보험(2026) 02-1522-3556
메리츠화재해상보험(2025) 02-1522-3556
메리츠화재해상보험(2024) 02-2135-9453
하나손해보험(2023) 02-6714-6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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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3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메리츠화재해상보험(2026) 02-1522-3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