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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 서울 시군구 현금

자치회관 수강료 감면 지원

자치회관 수강료 감면 지원

소관 서울특별시 구로구 최종 확인 2026.04.23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국가보훈, 장애인, 출산·양육, 학생 · 서울특별시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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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자치회관 수강료 면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부자가정
  • 「아동복지법」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 아동(대리양육, 가정위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자치회관 수강료 감면(50%)

  • 「노인복지법」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자
  • 「서울특별시 구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

공통

  • 1인당 2강좌 이하 한정
  • 다자녀 가정 감면은 1세대당 2강좌 이하로 한정
  • 동일 강좌에 중복감면 불가 (다자녀 가정은 세대원이 다를 경우 중복감면 가능)
지원 내용

자치회관 수강료 면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부자가정
  • 「아동복지법」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 아동(대리양육, 가정위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자치회관 수강료 감면(50%)

  • 「노인복지법」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자
  • 「서울특별시 구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

공통

  • 1인당 2강좌 이하 한정
  • 다자녀 가정 감면은 1세대당 2강좌 이하로 한정
  • 동일 강좌에 중복감면 불가 (다자녀 가정은 세대원이 다를 경우 중복감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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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과 02-860-3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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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3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자치행정과 02-860-3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