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 서울 시군구 현금
구민안전보험 가입 및 지원
보장내역 - 상해의료비: 1인당 15만원 한도 - 상해장례비: 1인당 500만원 한도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최종 확인 2026.04.29
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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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세 이상 · 서울특별시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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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양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거소 등록 동포 포함)
양천구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 사고로 인해 의료비 급여 항목중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경우
지원 내용
가입기간: 2025. 3.1.~2026.2.28.
가입대상: 양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구민(등록 외국인. 거소등록 동포 포함)
보장내역
- 상해의료비 : 1인당 15만원 한도
- 상해장례비 : 1인당 500만원 한도
신청 방법
직접입력
전화 문의
양천구민보험콜센터 02-360-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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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9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양천구민보험콜센터 02-360-2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