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서울 시군구 현금
미혼모부 양육비 지원
미혼모부에게 아동양육비 지원
소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최종 확인 2026.05.07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19세 이상 · 청년, 한부모·조손 · 서울특별시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마포구에 1년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거주(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입소자포함)
한부모가족지원법 상의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자
만5세이하 아동을 양육하는자
지원 내용
만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부에 아동양육비 월 10만원 지원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전화 문의
가족정책과 02-3153-8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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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7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가족정책과 02-3153-8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