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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 서울 시군구 현금

장애인 양육비용 지원

장애인을 대상으로 양육비 지원

소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최종 확인 2026.04.23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18~44세 · 청년, 출산·양육 · 서울특별시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장애인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만 7세 미만 아동 양육 장애인 중 신청일 기준 1년전부터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ㅇ (여성장애인) 2020. 1. 1. 이후 출산한 신생아를 양육하는 경우부터 적용

ㅇ (남성장애인) 2023. 1. 1. 이후 출산한 신생아를 양육하는 경우부터 적용

※ 2022.12.30. 「서대문구 장애인 양육지원금 지급 조례」 개정으로 남성장애인 추가

지원 내용

□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중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만 7세 미만 아동 양육 장애인에게 양육지원금 매월 100,000원 지급(신청한 달부터 만 7세가 되는 전달까지/ 최대84개월)

ㅇ (여성장애인) 2020. 1. 1. 이후 출산한 신생아를 양육하는 경우부터 적용

ㅇ (남성장애인) 2023. 1. 1. 이후 출산한 신생아를 양육하는 경우부터 적용

※ 신청월 이전 건에 대해서는 소급적용 불가

※ 아동의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중복 지원 불가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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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생활보장과 02-330-1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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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3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생활보장과 02-330-12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