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심리상담, 언어, 놀이심리(상담), 인지학습, 미술·음악심리(상담), 감각통합, 심리운동
상시신청
0~18세 · 구직자, 국가보훈, 근로자, 농림축산어업인, 아동·청소년, 임산부, 장애인, 저소득, 질병·질환, 출산·양육, 학생 · 서울특별시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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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 행동적 부적응 아동 중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
- 연령기준 : 만18세 이하 (만 19세 이상인 경우 재학증명서 제출 시 적용 대상으로 인정)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40%이하(소득별 차등 지원)
1.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아동・청소년(만18세 이하) 중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증빙되는 경우
① 주의력결핍 및 과잉행동장애(ADHD)
② 정서적 문제: 불안, 우울, 공포, 불안정 애착 등
③ 사회성 결여: 사회적 위축, 자기표현 및 대인관계의 어려움
④ 발달장애 경계: 언어 및 인지문제
⑤반항, 품행장애, 비행 등 기타 종합심리검사를 통해 문제로 파악된 경우
서비스 내용 : 심리상담, 언어프로그램, 놀이심리(상담), 인지학습프로그램, 미술심리(상담), 음악심리(상담), 감각통합프로그램, 심리운동프로그램
서비스 제공기간 : 최대12개월(주 1회(월 4회), 회당 50분)
서비스 이용금액 : 월180,000원
- 서비스 대상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차등화
- 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법정한부모) : 정부지원금 162,000원/ 본인부담금 18,000원
- 2등급(1등급 제외한 중위소득 120%이하) : 144,000원/ 36,000원
- 3등급(중위소득 120%초과~140%이하) : 126,000원/ 54,000원
-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대상자가 제공기관에 직접 납부(제공기관에서 별도 안내)
- 지원액은 바우처 카드의 포인트로 지원되며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이용
방문신청
가족정책과 02-351-6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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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8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가족정책과 02-351-6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