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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 서울 시군구 현금

노원구민 안심보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포괄적 상해의료비 및 장례비)

소관 서울특별시 노원구 최종 확인 2026.04.23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서울특별시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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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노원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주민(외국인 포함)

지원 내용

포괄적 상해의료비(1인당 12만원 한도, 자기부담금 3만원) ※ 개인 실손보험과 중복보장 가능

  • 떠렁짐, 넘어짐, 미끄러짐, 접질림 등 포괄적 상해의료비 보장
  • 본인 부담 의료비를 연간 최대 1인당 12만원 한도로 보상

상해사망 장례비(1인당 400만원 한도, 자기부담금 없음)

재난피해 시 의료비 200만원 한도, 위로금 10만원 정액지급

(단, 관계법령에 따라 재난 상황이 보고된 재난일 경우, 위로금은 4주 이상 진단 시 지급)

어린이 보행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100만원 한도, 부상등급에 따른 차등지급)

※ 상해의료비 및 장례비 지급제한 사항

  • 교통사고, 산업재해 보상사고, 비급여 및 건강보험공단 부담의료비, 질병, 영조물 배상공제, 15세 미만의 상해사망
  • 납골당 비용, 자전거 사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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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3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전담콜센터 02-785-9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