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보육·교육 서울 시군구 현금

자치회관 수강료 및 사용료 감면 지원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및 시설사용료 감면 내용

소관 서울특별시 중랑구 최종 확인 2026.03.09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국가보훈, 다자녀, 장애인, 저소득, 출산·양육, 한부모·조손 · 서울특별시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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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면제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 행정기관이 지원 육성하는 유관기관이나 직능단체가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주민의 복리증진과 문화의식 함양을 위한 순수한 공익성 비영리 문화행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부모와 자녀

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5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유가족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18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의 부모와 자녀
  • 「서울특별시 중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 「노인복지법」 제26조의 경로우대 대상자(65세 이상 어르신)
지원 내용

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면제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 행정기관이 지원 육성하는 유관기관이나 직능단체가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주민의 복리증진과 문화의식 함양을 위한 순수한 공익성 비영리 문화행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부모와 자녀

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5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유가족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18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의 부모와 자녀
  • 「서울특별시 중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 「노인복지법」 제26조의 경로우대 대상자(65세 이상 어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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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마을협치과 02-2094-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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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3.09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마을협치과 02-2094-0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