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 서울 시군구 현물
도시제조업 작업환경개선 지원
의류봉제・기계금속・인쇄・주얼리・수제화 영세업체 안전설비 및 작업능률향상설비 지원
소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최종 확인 2026.05.04
신청 기간
2026년 4.1.~4.24. 마감
자격 빠른 체크
19세 이상 · 청년 · 서울특별시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광진구에 사업장을 둔 5대 제조업체(의류봉제·기계금속·인쇄·주얼리·수제화)로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소공인
지원 내용
안전과 직결되는 안전 필수설비 지원 (최대 720만원)
- 소화기, 화재감지기 등 안전 필수설비
- 흡음·방음 설비, 흡입기·집진기, 환풍기, 공기청정기, 냉난방기 등 위해요소 제거 및 근로환경 개선 물품
- 재단테이블, 작업의자 등 능률 향상을 위한 물품 등
※ 지원액의 10% 자부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광진구 지역경제과 02-450-7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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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4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광진구 지역경제과 02-450-73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