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 서울 시군구 기타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일부 면제
무인민원발급창구 수수료 일부 면제
소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최종 확인 2026.04.23
신청 기간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시간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국가보훈, 장애인, 저소득 · 서울특별시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제6조에 따른 감면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 국가유공자
- 장애인 등
지원 내용
-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 민원
- 발급 민원증명 관련 법령 및 조례에 의한 수수료 면제
신청 방법
직접입력
전화 문의
민원여권과 02-2286-5229
정부24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함께 확인하면 좋은 혜택
관련 혜택 더 찾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3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민원여권과 02-2286-5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