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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전국 중앙행정기관 현금

재해위로금 지급

국가유공자 등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 위로·격려하기 위함

소관 국가보훈부 최종 확인 2026.04.27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18세 이상 · 국가보훈, 청년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적용대상자 또는 같은 법 제5조 적용대상자 중 선순위자 1명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적용대상자 또는 같은 법 제5조 적용대상자 중 선순위자 1명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적용대상자

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적용대상자 또는 같은 법 제5조 적용대상자 중 선순위자 1명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적용대상자 또는 같은 법 제4조 적용대상자 중 선순위자 1명

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적용대상자 또는 같은 법 제3조 적용대상자 중 선순위자 1명

7.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제1호 및 제6조의2에 해당하는 본부 회장 및 지부장 등

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8조의4에 따라 지정된 자활용사촌의 대표자

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 또는 선순위 유족 1명

지원 내용

국가유공자 등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 위로·격려하기 위하여 보훈기금에서 재해위로금 지급

선정 기준

1. 인명피해: 지급대상자 또는 그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가족(이하 "동거가족"이라 한다.)의 사망 또는 실종 및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부상

2. 주택피해: 지급대상자가 거주하고 있는 본인 또는 그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명의 주택의 전파ㆍ반파ㆍ침수ㆍ화재

3. 기타재산 피해

가. 지급대상자 또는 그 동거가족 명의의 자경농경지, 농림축수산물 및 그 재배 등 경영에 필요한 시설장비 또는 가재도구 등 피해

나. 지급대상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임차하여 실제 거주중인 타인 소유 주택의 피해

다. 지급대상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임차하여 경작(경영)중인 농림축수산물의 피해

라. 지급대상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대표로 등록되어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의 피해

4. 공동이용시설 피해: 국가유공자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보훈회관, 상이군경복지회관, 자활용사촌 복지공장 등 공동이용시설의 피해

* 재해위로금 지급규정 별표 피해구분별 재해위로금 지급기준에 해당되어야 함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국가보훈부 157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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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Q.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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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선정 기준이 있나요?

1. 인명피해: 지급대상자 또는 그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가족(이하 "동거가족"이라 한다.)의 사망 또는 실종 및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부상

2. 주택피해: 지급대상자가 거주하고 있는 본인 또는 그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명의 주택의 전파ㆍ반파ㆍ침수ㆍ화재

3. 기타재산 피해

가. 지급대상자 또는 그 동거가족 명의의 자경농경지, 농림축수산물 및 그 재배 등 경영에 필요한 시설장비 또는 가재도구 등 피해

나. 지급대상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임차하여 실제 거주중인 타인 소유 주택의 피해

다. 지급대상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임차하여 경작(경영)중인 농림축수산물의 피해

라. 지급대상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대표로 등록되어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의 피해

4. 공동이용시설 피해: 국가유공자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보훈회관, 상이군경복지회관, 자활용사촌 복지공장 등 공동이용시설의 피해

* 재해위로금 지급규정 별표 피해구분별 재해위로금 지급기준에 해당되어야 함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국가보훈부 157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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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7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국가보훈부 1577-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