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전국 중앙행정기관 현금
농업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농기계 임대료 감면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기계 임대료를 일정기간 동안 50% 이내로 감면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최종 확인 2026.04.24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18세 이상 · 농림축산어업인,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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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농업인
- 관내 농업인뿐만 아니라 해당 시.군의 농경지를 타 지역에서 출입 경작하는 농업인, 인접시군 농업인
- 여성 및 고령농업인, GAP 인증 농업인 및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등
지원 내용
농기계임대사업소 농기계 임대료 감면
- (감면율) 50% 이내
* 지자체 여건에 따라 지자체별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감면기간) '25.1.1.~'25.12.31.
선정 기준
농업인
- 관내 농업인뿐만 아니라 해당 시.군의 농경지를 타 지역에서 출입 경작하는 농업인, 인접시군 농업인
- 여성 및 고령농업인, GAP 인증 농업인 및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등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시군구 농기계임대사업소/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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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4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시군구 농기계임대사업소/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