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고용·창업 전국 중앙행정기관 현금

글로벌 방산강소기업 육성사업

○ 사업비 지원 - 최대 3년간 30억원 지원

소관 방위사업청 최종 확인 2026.02.03
신청 기간

사업공고 시 제공

지원 대상

(지원기업)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으로 아래 요건 충족

  • 최근 3년간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이 2% 이상이거나,
  • 중소벤처기업부 인증기업 : 기술혁신형(INNO-BIZ) or 경영혁신형 or 수출 유망 중소기업

(지원과제) 수출이 유망한 제품,부품,기술

지원 내용

사업비 지원

  • 최대 3년간 30억원 지원
선정 기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

  • 기술개발 수준의 고도성
  • 기술개발 시 타 무기체계로의 응용 가능성
  • 중소기업의 기술 향상에 대한 파급효과, 민수분야로의 기술이전 가능성
  • 매출액 증가 등 경제적 파급효과 및 사업화 등 결과의 활용 가능성
  • 수출 가능성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전화 문의

방위사업청 02-2079-6477

정부24에서 신청하기

정부24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사업공고 시 제공

Q.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Q. 선정 기준이 있나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

  • 기술개발 수준의 고도성
  • 기술개발 시 타 무기체계로의 응용 가능성
  • 중소기업의 기술 향상에 대한 파급효과, 민수분야로의 기술이전 가능성
  • 매출액 증가 등 경제적 파급효과 및 사업화 등 결과의 활용 가능성
  • 수출 가능성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방위사업청 02-2079-6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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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2.03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방위사업청 02-2079-64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