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 전국 중앙행정기관 현금
글로벌 방산강소기업 육성사업
○ 사업비 지원 - 최대 3년간 30억원 지원
소관 방위사업청 최종 확인 2026.02.03
신청 기간
사업공고 시 제공
지원 대상
(지원기업)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으로 아래 요건 충족
- 최근 3년간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이 2% 이상이거나,
- 중소벤처기업부 인증기업 : 기술혁신형(INNO-BIZ) or 경영혁신형 or 수출 유망 중소기업
(지원과제) 수출이 유망한 제품,부품,기술
지원 내용
사업비 지원
- 최대 3년간 30억원 지원
선정 기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
- 기술개발 수준의 고도성
- 기술개발 시 타 무기체계로의 응용 가능성
- 중소기업의 기술 향상에 대한 파급효과, 민수분야로의 기술이전 가능성
- 매출액 증가 등 경제적 파급효과 및 사업화 등 결과의 활용 가능성
- 수출 가능성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전화 문의
방위사업청 02-2079-6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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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2.03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방위사업청 02-2079-64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