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고용·창업 전국 중앙행정기관 현금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지원사업(핵심부품국산화, 수출연계부품국산화, 전략부품국산화)

부품국산화 연구개발기관으로 선정된 업체 등에게 연구개발비 지원

소관 방위사업청 최종 확인 2026.02.03
신청 기간

공고일로부터 1개월

지원 대상

중소기업 원칙

  • 과제 난이도, 요구시설 등에 따라 대/중견기업 참여 가능 (사업 공고 시 과제별 수행기관 조건 명시)
지원 내용

다음 각호의 부품 개발에 대해 국산화 지원

  • 국내에서 양산 중인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국외도입 핵심부품
  • 각 군에서 운영유지 중인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국외도입 핵심부품
  • 시험개발에 성공한 핵심기술을 적용하는 부품
  • 체계개발 단계 중에 있는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핵심부품 중 국산화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부품
  • 수출 중, 수출 예정 또는 수출가능성이 높은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국외도입 부품
  • 개발시 다체계 적용 가능성이 높은 품목
  • 중기소요결정 이후 다체계에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통합사업관리팀 등에서 소요제기한 핵심 소재/부품/구성품
선정 기준

유관기관으로부터 지원타당성이 확인된 업체 중 평가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업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전화 문의

방위사업청 02-2079-6443

국방기술진흥연구소 055-751-4950

정부24에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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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공고일로부터 1개월

Q.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Q. 선정 기준이 있나요?

유관기관으로부터 지원타당성이 확인된 업체 중 평가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업체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방위사업청 02-2079-6443

국방기술진흥연구소 055-751-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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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2.03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방위사업청 02-2079-6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