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 전국 중앙행정기관 현금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 사업
방산업체 등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무기체계 또는 부품 개조를 위한 기술개발 비용 지원
소관 방위사업청 최종 확인 2026.02.09
신청 기간
공고문에 따름
지원 대상
국내조달 계약 체결 실적이 있는 무기체계 또는 부품
연구개발 중이거나 연구개발이 완료된 무기체계 또는 부품
수출 계약 체결 실적이 있는 무기체계 또는 부품
지원 내용
개조개발 총 비용의 75% 이내, 5년간 최대 375억 지원
(중소기업 : 75% 이내, 중견기업 : 70% 이내, 대기업 : 50%이내 지원)
선정 기준
과제선정평가(현장점검 및 대면평가 등)를 통해 지원타당성(과제수행계획 및 역량, 수출가능성, 사업비 적정성)이 확인된 기업 중 관리위원회를 통해 지원기업 선정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전화 문의
국방기술진흥연구소 055-751-4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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