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 전국 중앙행정기관 현금
국방벤처기업 지원 사업
국방벤처기업의 군 적용 가능제품 및 기술 개발사업에 대해 사업비 지원
소관 방위사업청 최종 확인 2026.02.03
신청 기간
사업공고 시 제공
지원 대상
(지원기업)
-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지원과제)
- 국방벤처 과제 : 현재 운용 중이거나 개발 중인 군수품에 적용 가능한 제품이나 기술
- 국방벤처 혁신기술 과제 : 미래 무기체계에 대비한 고수준의 제품이나 기술
지원 내용
사업비 지원
- 국방벤처 과제 : 최대 2년간 3억원 이내
- 국방벤처 혁신기술 과제 : 최대 3년간 20억원 이내
선정 기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
- 국방 분야 적용 가능성 및 기대효과
- 기술개발 시 타 군수품으로의 응용 가능성
- 국내의 기술 향상에 대한 파급효과
- 매출액 증가, 해외시장 규모 및 수출 가능성 등 경제적 파급효과 및 사업화 등 결과의 활용 가능성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방위사업청 02-2079-6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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