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 전국 중앙행정기관 현금
국방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지원 사업
국방 중소기업에게 필요한 자금확보를 위해 이차보전방식의 자금융자 지원
소관 방위사업청 최종 확인 2026.02.03
신청 기간
공고일로부터 1개월
지원 대상
군수품 생산, 자체개발 등을 수행하는 국방 중소기업 (비방산업체)
지원 내용
국방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사업(방위산업 이차보전사업 운영규정 제5조제2항)
- 연구개발을 위해 필요한 자금
- 군수품 생산을 위한 시설의 설치, 이전, 개체, 보완 또는 확장을 위한 자금
- 청, 각 군과 군수품 생산계약을 맺은 업체의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금 (→제3호)
- 제3호의 업체 또는 조달계약 예정품목으로 계약전 품질보증활동 승인을 받은 업체와 계약을 맺은 제1,2차 협력업체의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금
- 그 밖에 국방 중소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
선정 기준
유관기관으로부터 지원타당성이 확인된 업체 중 관리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업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전화 문의
방위사업청 02-2079-6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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