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 전국 중앙행정기관 현금
방위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 사업
방산업체 및 일반업체에게 이차보전방식의 방위산업육성자금융자 지원
소관 방위사업청 최종 확인 2026.02.03
신청 기간
공고일로부터 1개월
지원 대상
방산업체
일반업체
- 연구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
- 핵심기술 및 부품 개발에 필요한 자금
- 방산물자 그 밖의 군수품의 국산화를 위한 개발자금
- 방산물자 등의 수출을 위한 자금
지원 내용
방위산업육성자금의 융자
- 방산시설의 설치, 이전, 개체, 보완 또는 확장을 위한 자금
- 원자재의 구매 및 비축에 필요한 자금
- 방산물자 그 밖의 군수품의 국산화를 위한 개발자금
- 방산물자 등의 수출을 위한 자금
- 핵심기술 및 부품 개발에 필요한 자금
- 연구개발 및 유휴시설 유지를 위해 필요한 자금
- 그 밖에 방산업체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
선정 기준
유관기관으로부터 지원타당성이 확인된 업체 중 관리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업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전화 문의
방위사업청 02-2079-6453
정부24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함께 확인하면 좋은 혜택
관련 혜택 더 찾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2.03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방위사업청 02-2079-6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