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고용·창업 전국 중앙행정기관 현금

방위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 사업

방산업체 및 일반업체에게 이차보전방식의 방위산업육성자금융자 지원

소관 방위사업청 최종 확인 2026.02.03
신청 기간

공고일로부터 1개월

지원 대상

방산업체

일반업체

  • 연구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
  • 핵심기술 및 부품 개발에 필요한 자금
  • 방산물자 그 밖의 군수품의 국산화를 위한 개발자금
  • 방산물자 등의 수출을 위한 자금
지원 내용

방위산업육성자금의 융자

  • 방산시설의 설치, 이전, 개체, 보완 또는 확장을 위한 자금
  • 원자재의 구매 및 비축에 필요한 자금
  • 방산물자 그 밖의 군수품의 국산화를 위한 개발자금
  • 방산물자 등의 수출을 위한 자금
  • 핵심기술 및 부품 개발에 필요한 자금
  • 연구개발 및 유휴시설 유지를 위해 필요한 자금
  • 그 밖에 방산업체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
선정 기준

유관기관으로부터 지원타당성이 확인된 업체 중 관리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업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전화 문의

방위사업청 02-2079-6453

정부24에서 신청하기

정부24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공고일로부터 1개월

Q.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Q. 선정 기준이 있나요?

유관기관으로부터 지원타당성이 확인된 업체 중 관리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업체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방위사업청 02-2079-6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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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2.03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방위사업청 02-2079-6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