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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지원

만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원 임차료 지원

소관 국토교통부 최종 확인 2026.05.08
신청 기간

2026년 상반기

자격 빠른 체크

19~34세 · 무주택, 저소득, 청년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ㅇ (대상) 「청년기본법」상 청년(만 19~34세 이하*)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

* 월세지원 신청연령은 신청년도의 출생년을 기준(만 19〜34세가 되는 해의 1.1〜12.31일)으로 하고, 선정 이후 기준 연령을 초과하여도 계속지원 가능

※ 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등

  • 임대차계약서*와 함께 실제 임차료 지급사실(계좌입금 확인서 등, 최근 3개월 내) 확인을 위한 임차료 계좌입금 증빙내역 제출(전입신고 필수)

* (임대차계약 등 증빙 서류) 임대차계약서, 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제출), 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등(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인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생년월일, 서명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기간 등 기재 필요)

ㅇ (소득) 청년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 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 청년 + 부모 + 부모와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청년독립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민법」상 가족

** (가족의 범위, 민법§779) ❶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❷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

  • 청년독립가구가 중위소득 50% 이상의 경제활동, 기혼, 만 30세 이상 등의 사유로 원가구와 분리되어 기초보장제도상 (별도)보장가구로 인정되는 경우 청년독립가구의 소득(60% 이하)만 확인(원가구 소득 미고려)

※ 혼인(사실혼 포함) 또는 형제·자매 관계의 청년 2인 이상이 동일한 주택에 함께 거주하는 경우 가구당 1명에게만 지원

지원 내용

ㅇ (지원내용) 월 최대 20만원 임차료 지원(최대 24개월)

ㅇ (사업기간) ‘22~’27년 한시사업, '26~ 계속사업 전환

* (1차 신청기간) ‘22.8 ~ ’23.8 / (지급기간) ‘22년 ~ ’24년

* (2차 신청기간) '24.2 ~ '25.2 / (지급기간) '24년 ~ '27년

* (계속사업 신청기간) '26. 상반기 예정

ㅇ (지원대상) 만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 청년 본인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부모포함 원가구 소득이 중위 100% 이하

ㅇ (총사업비) 2,997억원(국비 1,367억원, 지방비 1,630억원)

* (보조율) 서울 30%, 그 외 지역 50%

선정 기준

ㅇ (대상) 「청년기본법」상 청년(만 19~34세 이하*)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천만원 +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월세지원 신청연령은 신청년도의 출생년을 기준(만 19〜34세가 되는 해의 1.1〜12.31일)으로 하고, 선정 이후 기준 연령을 초과하여도 계속지원 가능

**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제2호에 따라 2.5% 적용)

※ 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등

  • 임대차계약서*와 함께 실제 임차료 지급사실(계좌입금 확인서 등, 최근 3개월 내) 확인을 위한 임차료 계좌입금 증빙내역 제출(전입신고 필수)

* (임대차계약 등 증빙 서류) 임대차계약서, 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제출), 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등(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인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생년월일, 서명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기간 등 기재 필요)

ㅇ (소득) 청년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 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 청년 + 부모 + 부모와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청년독립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민법」상 가족

** (가족의 범위, 민법§779) ❶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❷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

  • 청년독립가구가 중위소득 50% 이상의 경제활동, 기혼, 만 30세 이상 등의 사유로 원가구와 분리되어 기초보장제도상 (별도)보장가구로 인정되는 경우 청년독립가구의 소득(60% 이하)만 확인(원가구 소득 미고려)

※ 혼인(사실혼 포함) 또는 형제·자매 관계의 청년 2인 이상이 동일한 주택에 함께 거주하는 경우 가구당 1명에게만 지원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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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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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044-201-3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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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2026년 상반기

Q.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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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선정 기준이 있나요?

ㅇ (대상) 「청년기본법」상 청년(만 19~34세 이하*)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천만원 +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월세지원 신청연령은 신청년도의 출생년을 기준(만 19〜34세가 되는 해의 1.1〜12.31일)으로 하고, 선정 이후 기준 연령을 초과하여도 계속지원 가능

**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제2호에 따라 2.5% 적용)

※ 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등

  • 임대차계약서*와 함께 실제 임차료 지급사실(계좌입금 확인서 등, 최근 3개월 내) 확인을 위한 임차료 계좌입금 증빙내역 제출(전입신고 필수)

* (임대차계약 등 증빙 서류) 임대차계약서, 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제출), 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등(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인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생년월일, 서명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기간 등 기재 필요)

ㅇ (소득) 청년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 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 청년 + 부모 + 부모와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청년독립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민법」상 가족

** (가족의 범위, 민법§779) ❶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❷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

  • 청년독립가구가 중위소득 50% 이상의 경제활동, 기혼, 만 30세 이상 등의 사유로 원가구와 분리되어 기초보장제도상 (별도)보장가구로 인정되는 경우 청년독립가구의 소득(60% 이하)만 확인(원가구 소득 미고려)

※ 혼인(사실혼 포함) 또는 형제·자매 관계의 청년 2인 이상이 동일한 주택에 함께 거주하는 경우 가구당 1명에게만 지원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국토교통부 044-201-3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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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8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국토교통부 044-201-3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