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 전국 중앙행정기관 현금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
혁신클러스터내 기업, 대학, 연구소에게 입주 임차료 또는 부지분양비 이자지원
소관 국토교통부 최종 확인 2026.04.21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 대상
혁신도시 클러스터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3의 규정에 따라 입주승인을 받고 입주한 기업·대학·연구소 및 클러스터외 입주기업 중 해당 지자체와 MOU 체결 기업 등
- (지원기간) 입주 후 3+2년간
- (지원금액/기준) 월 최대 200만원 / 금액별 차등지원(50~80%)
지원 내용
입주공간 임차료 또는 부지매입·건축비·분양비(대출금) 이자 지원
- 금액별 50~80% 차등 지원
* 단, 국비 및 지방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선정 기준
혁신도시별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계획 」상 유치업종에 적합하고 입주승인을 받은 기관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
정부24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함께 확인하면 좋은 혜택
관련 혜택 더 찾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1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