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주거·자립 전국 중앙행정기관 현금

공유형모기지 융자

생애최초,5년이상 무주택세대주에게 수익공유형, 손익공유형에 따라 차등지원

소관 국토교통부 최종 확인 2026.05.08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무주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대출대상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생애최초 또는 5년이상 무주택세대주로 부부합산연소득 6천만원이하(생애최초 7천만원 이하)

지원 내용

대상주택

  • 수도권, 지방광역시, 세종시, 인구50만이상 중도시 전용면적85㎡이하,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인 공동주택

지원한도

  • 수익공유형 : 주택가격의 최대 70%(2억원 한도)
  • 손익공유형 : 주택가격의 최대 40%(2억원 한도)

금리

  • 수익공유형 : 1.8% 고정금리
  • 손익공유형 : 최초5년간 1.3%, 이후 연 2.3% 고정금리

대출기간

  • 수익공유형 : 20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손익공유형 : 20년 만기일시 상환

처분이익 상환

  • 주택매각, 대출만기시 매각손익에 대해 공유(단, 5년내 매각시 조기상환수수료 부과)
선정 기준

부부합산연소득 6천만원이하(생애최초 7천만원 이하)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국토교통부 1599-0001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우리은행 1599-0800

국민은행 1599-1771

신한은행 1599-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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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접수기관 별 상이

Q.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Q. 선정 기준이 있나요?

부부합산연소득 6천만원이하(생애최초 7천만원 이하)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국토교통부 1599-0001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우리은행 1599-0800

국민은행 1599-1771

신한은행 1599-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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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8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국토교통부 1599-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