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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분야 해외인턴십 지원
농식품분야 해외인턴십 선정자에게 체재비, 왕복항공료, 보험 등 지원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최종 확인 2026.05.11
신청 기간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확인필요
자격 빠른 체크
19~34세 · 청년, 학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대한민국 국적의 해외여행․취업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대학 2학년 이상을 이수한 자(학・석박사 재학생 포함) 및 졸업생, 만19~34세
지원 내용
국제기구·해외기업 등과 인턴수요를 협의, 자격요건에 맞는 우리나라 청년들을 선발·파견하고 그에 따른 체재비 등을 지원
선정 기준
3단계 전형(서류-국내면접-기관원격면접)을 통한 우수자 선발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직접입력
전화 문의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044-861-8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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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11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044-861-87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