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전국 중앙행정기관 현금
농축산용미생물효능평가지원
농축산용 미생물제품을 만드는 기업에게 산업화를 촉진할 수 있는 기반 지원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최종 확인 2026.05.07
신청 기간
매년 1월~12월
지원 대상
농축산용 미생물제품을 만드는 기업
지원 내용
미생물 효능검증 및 보존(효능검증, 약효검사, 품질검증 등)
미생물 배양 최적화 및 대량배양 지원(고부가가치 미생물제품생산지원)
농축산용 미생물 산업화 지원(포장․제형 지원, 시제품 제작 지원)
산업계 역량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
미생물산업 기반 구축(유용 미생물 균주수집, 균주보존 등)
미생물제품 안전성 평가 등
선정 기준
미생물 업체, 농축산가, 미생물보급 지자체 등 농축산용 미생물의 적용과 제품화 산업화를 원하는 자
- 자세한 내용은 cialm.or.kr을 참고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전화 문의
농축산용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 063-536-6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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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7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농축산용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 063-536-6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