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농림축산어업 전국 중앙행정기관 현금

산지저온시설 및 저온수송차량 지원

농업법인,농협,김치가공업체 등에 저온시설과 저온수송차량 설치·구입 및 개보수지원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최종 확인 2026.05.08
신청 기간

전년도 8월

지원 대상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김치가공업체

지원 내용

산지저온시설: 예냉설비·저온저장고·저온선별장의 신규 설치 및 개보수

저온수송차량: 원예농산물 수송용 냉장 탑차(일반 및 PCM 축냉식) 신규 구입 및 개조

선정 기준

산지저온시설: 사업시행주체 중 농가와의 계약재배, 매취, 수탁, 수출 등을 통한 원예농산물 취급액(전년 또는 전전년)이 연간 5억원 이상인 법인

  • 단, 김치가공업체는 농가와 직접 계약재배를 통해 5천만원 이상 원료(배추, 무)를 사용한 업체(산지유통인과의 계약재배 실적은 불포함)

저온수송차량: 위 산지저온시설 지원자격과 동일한 법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044-201-2257

정부24에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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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전년도 8월

Q.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Q. 선정 기준이 있나요?

산지저온시설: 사업시행주체 중 농가와의 계약재배, 매취, 수탁, 수출 등을 통한 원예농산물 취급액(전년 또는 전전년)이 연간 5억원 이상인 법인

  • 단, 김치가공업체는 농가와 직접 계약재배를 통해 5천만원 이상 원료(배추, 무)를 사용한 업체(산지유통인과의 계약재배 실적은 불포함)

저온수송차량: 위 산지저온시설 지원자격과 동일한 법인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044-201-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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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8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044-201-2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