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전국 중앙행정기관 현금
산지저온시설 및 저온수송차량 지원
농업법인,농협,김치가공업체 등에 저온시설과 저온수송차량 설치·구입 및 개보수지원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최종 확인 2026.08.14
신청 기간
전년도 8월
자격 빠른 체크
연령 정보 없음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김치가공업체
지원 내용
산지저온시설: 예냉설비·저온저장고·저온선별장의 신규 설치 및 개보수
저온수송차량: 원예농산물 수송용 냉장 탑차(일반 및 PCM 축냉식) 신규 구입 및 개조
선정 기준
산지저온시설: 사업시행주체 중 농가와의 계약재배, 매취, 수탁, 수출 등을 통한 원예농산물 취급액(전년 또는 전전년)이 연간 5억원 이상인 법인
- 단, 김치가공업체는 농가와 직접 계약재배를 통해 5천만원 이상 원료(배추, 무)를 사용한 업체(산지유통인과의 계약재배 실적은 불포함)
저온수송차량: 위 산지저온시설 지원자격과 동일한 법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044-201-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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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8.14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케이도움은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820_0549 ·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044-201-2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