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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 전국 중앙행정기관 기타

꿀벌질병 병성감정

동물위생시험소,꿀벌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농민에게 병성감정 및 자문 제공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최종 확인 2026.05.06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자격 빠른 체크

19세 이상 · 농림축산어업인, 청년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시도 동물위생시험소, 양봉업 및 꿀벌 관련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

지원 내용

국내 양봉농가 질병 발생 및 의심농가에 꿀벌질병 병성감정을 제공하고 질병 예방 및 치료 대책 자문 제공

선정 기준

시도 동물위생시험소, 양봉업 및 꿀벌 관련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이 질병 발생 및 의심 봉군에 대하여 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농림축산검역본부 세균질병과 054-912-0744

농림축산검역본부 세균질병과 054-912-0743

농림축산검역본부 세균질병과 054-912-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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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접수기관 별 상이

Q.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Q. 선정 기준이 있나요?

시도 동물위생시험소, 양봉업 및 꿀벌 관련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이 질병 발생 및 의심 봉군에 대하여 신청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농림축산검역본부 세균질병과 054-912-0744

농림축산검역본부 세균질병과 054-912-0743

농림축산검역본부 세균질병과 054-912-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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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6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농림축산검역본부 세균질병과 054-912-0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