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농림축산어업 전국 중앙행정기관 현금

송아지생산안정 지원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가입 농가에 보전금 및 관리수수료 지원 (보전금 한도내 지원)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최종 확인 2026.05.08
신청 기간

2025.01.01~2025.05.31 마감

자격 빠른 체크

18세 이상 · 농림축산어업인, 청년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ㅇ(신청) 사업신청 기간 내에 사업시행기관이 정한 장소에 송아지 생산안정 지원사업 계약(신청)서를 작성·신청한 자

ㅇ(부담) 계약체결 시 농가부담금(암소 마리당 1만원)을 납부한 자

ㅇ(이력) 축산물이력관리 시스템에 등록된 농가와 암소

  • 계약 대상 암소는 한우로 한정(제주 흑우 및 칡한우는 포함)

ㅇ(허가)「축산법」제2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의2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지 않거나 가축사육업 미등록 농가는 지원대상 제외

ㅇ(기타) 국가기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및 그 소속 법인과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

지원 내용

기간(2개월)별 송아지(6~7개월령) 평균거래가격이 기준가격(185만원) 보다 낮을 때, 직전연도말 가임암소수에 따라 계약 암소 마리 당 0~40만원 차등지원

  • 직전연도말 가임암소 수에 따른 지원금액: 가임암소 110만마리 이상(0원), 100~110만마리 미만(10만원/마리), 90~100만마리 미만(30만원), 90만마리 미만(40만원)

* '25년 직전연도('24년) 가임암소 수: 1,644,512마리

선정 기준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ㅇ(신청) 사업신청 기간 내에 사업시행기관이 정한 장소에 송아지 생산안정 지원사업 계약(신청)서를 작성·신청한 자

ㅇ(부담) 계약체결 시 농가부담금(암소 마리당 1만원)을 납부한 자

ㅇ(이력) 축산물이력관리 시스템에 등록된 농가와 암소

  • 계약 대상 암소는 한우로 한정(제주 흑우 및 칡한우는 포함)

ㅇ(허가)「축산법」제2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의2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지 않거나 가축사육업 미등록 농가는 지원대상 제외

ㅇ(기타) 국가기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및 그 소속 법인과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농협경제지주 02-2080-6564

정부24에서 신청하기

정부24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2025.01.01~2025.05.31

Q.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Q. 선정 기준이 있나요?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ㅇ(신청) 사업신청 기간 내에 사업시행기관이 정한 장소에 송아지 생산안정 지원사업 계약(신청)서를 작성·신청한 자

ㅇ(부담) 계약체결 시 농가부담금(암소 마리당 1만원)을 납부한 자

ㅇ(이력) 축산물이력관리 시스템에 등록된 농가와 암소

  • 계약 대상 암소는 한우로 한정(제주 흑우 및 칡한우는 포함)

ㅇ(허가)「축산법」제2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의2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지 않거나 가축사육업 미등록 농가는 지원대상 제외

ㅇ(기타) 국가기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및 그 소속 법인과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농협경제지주 02-2080-6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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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8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농협경제지주 02-2080-65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