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전국 중앙행정기관 현금
가축전염병 발생농가 생계 및 소득안정 지원
가축전염병 발생 농가에 생계안정자금 및 소득안정자금 지원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최종 확인 2026.05.08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자격 빠른 체크
18세 이상 · 농림축산어업인,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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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생계안정자금)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가축을 살처분함에 따라 생계유지를 위한 경영기반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농가(위탁 사육 시 위탁 사육농가)
(소득안정자금) 보호지역 및 역학 관련 농가의 이동제한에 따른 출하지연, 정상 입식 지연 및 조기 출하에 따라 소득을 손실한 농가
지원 내용
생계안정비용 : 「살처분 가축 등의 보상금 등 지급요령」에 따라 가축을 살처분한 농가에 생계비를 일부 지원
소득안정비용 : 「소득안정비용 지원 요령」에 따라 이동제한·반출금지 명령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손실 비용 일부 지원
- 조기 출하 농가 : 사료 잔량 × 구입금액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044-201-2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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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8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044-201-2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