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전국 중앙행정기관 기타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생산자단체,협동조합,사회적기업등에게 직매장 운영・설립・컨설팅・홍보비용지원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최종 확인 2026.05.11
신청 기간
별도 안내
지원 대상
<정례직거래장터>
대상: 정례직거래장터 운영을 희망하는 지자체,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및 민간단체 등(단, 지자체의 경우 직거래장터 위탁 주체 필요)
지원 내용
농업인 정례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비용
- 장터 개설에 필요한 장비(부스․판매대 등) 및 홍보비 등에 활용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조직화 등 교육 및 컨설팅 비용
생산자·소비자 대상 직거래 홍보비용
선정 기준
사업신청 후 전문가평가를 통한 선정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061-93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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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11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061-931-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