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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 전국 중앙행정기관 기타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생산자단체,협동조합,사회적기업등에게 직매장 운영・설립・컨설팅・홍보비용지원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최종 확인 2026.05.11
신청 기간

별도 안내

지원 대상

<정례직거래장터>

대상: 정례직거래장터 운영을 희망하는 지자체,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및 민간단체 등(단, 지자체의 경우 직거래장터 위탁 주체 필요)

지원 내용

농업인 정례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비용

  • 장터 개설에 필요한 장비(부스․판매대 등) 및 홍보비 등에 활용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조직화 등 교육 및 컨설팅 비용

생산자·소비자 대상 직거래 홍보비용

선정 기준

사업신청 후 전문가평가를 통한 선정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061-93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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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061-93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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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11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061-931-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