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전국 중앙행정기관 기타
예방약품 등 지원
국내 축산농가등에 유행열,돼지열병등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검진약품등 지원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최종 확인 2026.05.08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자격 빠른 체크
18세 이상 · 농림축산어업인, 청년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가축 백신, 방제약품, 질병 컨설팅, 등이 필요한 축산농가
지원 내용
써코바이러스, 유행열, 돼지열병, 일본뇌염, 광견병, 뉴캣슬병 등 예방이 필요한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검진약품 등
선정 기준
농식품부에서 지자체에 대한 예방, 검진약품 등 수요 파악 후 예산액 범위 내에서 지자체별로 사업비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044-201-2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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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8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044-201-2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