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전국 중앙행정기관 현금
농산물자조금 지원
농산물자조금 단체에게 소비촉진 홍보비,시장개척비,사무국 운영비등 지원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최종 확인 2026.05.11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 대상
농산물자조금(생산자) 단체
지원 내용
농산물 판로확대 및 농가소득 증진을 위하여 생산자단체에 소비촉진 홍보비, 시장개척비, 사무국 운영비 등 지원
선정 기준
의무자조금단체 전년도 운영실적 평가 등을 통해 예산 배정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 044-201-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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