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농림축산어업 전국 중앙행정기관 현금

농산물자조금 지원

농산물자조금 단체에게 소비촉진 홍보비,시장개척비,사무국 운영비등 지원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최종 확인 2026.05.11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 대상

농산물자조금(생산자) 단체

지원 내용

농산물 판로확대 및 농가소득 증진을 위하여 생산자단체에 소비촉진 홍보비, 시장개척비, 사무국 운영비 등 지원

선정 기준

의무자조금단체 전년도 운영실적 평가 등을 통해 예산 배정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 044-201-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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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접수기관 별 상이

Q.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Q. 선정 기준이 있나요?

의무자조금단체 전년도 운영실적 평가 등을 통해 예산 배정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 044-201-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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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11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 044-201-2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