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전국 중앙행정기관 현금
축산관련종사자교육
축산관련 종사자에게 의무교육(신규 및 보수교육) 프로그램 제공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최종 확인 2026.05.08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자격 빠른 체크
19세 이상 · 농림축산어업인, 청년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축산업 허가‧등록자
가축거래상인 등록자
축산차량 소유자‧운전자
지원 내용
축산 관련 종사자에 대한 법정 교육실시
- 신규교육 : 축산업 허가자 24시간, 가축사육업 및 가축거래상인 등록 신고자 6시간
- 보수교육 : 축산업 허가자 및 등록자 6시간, 가축거래상인 4시간
선정 기준
허가‧등록자 모두(의무교육)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전화 문의
농협중앙회 02-2080-8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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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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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8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농협중앙회 02-2080-8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