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전국 중앙행정기관 현금
과실브랜드 육성 지원
전국 과실관련 공동브랜드 및 지역공동브랜드의 품질관리,마케팅,운영등 지원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최종 확인 2026.05.11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 대상
과수관련 전국공동브랜드 경영체
과수 생산‧유통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브랜드 경영체
지원 내용
전국 공동브랜드 및 지역 공동브랜드의 브랜드 품질관리, 마케팅 운영지원, 브랜드 홍보지원 등
선정 기준
전국공동브랜드 : 전국 광역조직으로 전국 생산량의 40% 이상을 점유하는 품목이 3개 이상인 조직
지역공동브랜드 : 광역 또는 시·도 단위 브랜드 경영체
- 시·군 단위 브랜드 경영체이더라도 전국 생산량의 50%이상 취급하는 등 전국 품목조직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 지원 가능
- 브랜드사업 참여조직 구성원의 주 과종 재배면적이 500ha이상 규모화된 지역을 기반으로 브랜드 과실을 생산‧유통할 수 있는 과실브랜드 경영체
- 공동계산액 30억원이상 실적이 있는 과실브랜드 경영체
- 과수산업발전계획을 수립한 시‧도 및 시‧군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044-201-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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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11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044-201-2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