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전국 중앙행정기관 현금
전통발효식품육성
전통식품산업 사업자에게 전통식품·주 기반종성 및 식품명인 발굴 육성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최종 확인 2026.04.23
신청 기간
각 사업별 신청기한 별도 공지
자격 빠른 체크
18세 이상 · 농림축산어업인,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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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농업인, 농업법인, 식품기업, 지자체 등
- 전통발효식품육성 사업 세부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자격(관련 사업 실적 등)을 갖춘 사업자
지원 내용
전통식품산업진흥 : 전통식품산업 세분화 조사, 발효미생물상품화지원사업 등 전통식품 산업진흥 기반조성 및 활성화
전통주산업진흥 : 주류산업정보 실태조사, 찾아가는 양조장사업, 발효제 보급사업 등 전통주 산업진흥 기반구축 및 활성화
식품명인 발굴 육성
- 우수한 우리식품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식품제조ㆍ가공ㆍ조리 등 분야를 정하여 식품명인으로 지정.육성
- 식품명인의 발굴과 발굴된 명인 및 제품에 대해 홍보 및 판로 확대
- (식품명인 지정 대상) 해당 식품 제조.가공.조리 분야에 계속해서 20년 이상 종사한 자
- 전통식품의 제조.가공.조리방법을 원형대로 보전하고 있으며 이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자
- 식품명인으로부터 보유기능에 대한 전수교육을 5년(식품명인 사망 시는 2년) 이상 받고 10년 이상 그 업에 종사한 자
식품명인체험홍보관
- (명칭/위치) 한국전통식품문화체험관 이음(Eeum) / 서울 역삼동 621-16, (1층) 전통주 갤러리, (2~3층) 식품명인 체험홍보관
- (전시) 전통식품 관련 콘텐츠, 제품, 주기 및 식기 등
- (교육) 역사ㆍ문화, 제조방법, 특성, 어울리는 음식, 음용방법 등
- (체험) 명인의 전통식품 만들기, 전통식품 요리강좌, 전통주 테이스팅 및 술 담그기, 다도 체험 등
- (판매.임대) 명인제품, 전통주 판매 및 카페 운영 / 교육 공간 임대
발효미생물상품화지원
- 지원자격 및 요건
- (종균보급기관) 유용균주를 확보하고 있으면서 보급이 가능한 기관
- (제조업체) 장류, 식초류를 제조하는 식품기업,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 사업내용
- (종균 보급) 장류, 식초류 제조업체 맞춤형 유용균주 보급
- (상품화) 공급받은 유용균주를 활용하여 제품개발 및 상품화
찾아가는 양조장
- 사업목적
- 지역의 우수 양조장을 선정하여 생산에서 관광, 체험까지 연계된 복합 공간으로 고도화
- 양조장의 6차 산업화 추진으로 관광 활성화 및 국내 농산물 사용확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사업내용
- (신규 선정) 지자체 매칭사업으로 지방비 확보 가능한 양조장 선정
- (맞춤형 지원) 전문기관을 통해 컨설팅 및 홍보마케팅 지원
- (사업비지원) 1년차 48백만원(농식품부 24, 지자체 24), 2년차 48백만원
- (지원비율) 총 집행액의 80% (자부담 20%)
김치종균 보급사업
- (사업목적) 김치의 맛·품질을 향상시키는 김치 종균을 중소 김치 업체 등에 보급·지원함으로써 국산 김치의 품질 경쟁력 제고 및 수출증대에 기여
- (사업내용) 세계김치연구소가 종균을 생산하여 김치업체에 무료로 공급하고, 정부가 생산비를 보조
- (지원대상) 중소 김치제조업체
- (지원규모) 연간 7,000kg 이내
- (지원비율) 100% (일부 자부담이 있을 수 있음)
김원료공급단지 구축
- (사업목적) 김치원료 공급단지 조성을 통해 김치원료 수급 안정 및 수출 경쟁력 확보로 국내 김치산업 육성 및 세계화 추진
- (사업내용) ① 김치원료 수급 안정을 위한 원료 저온저장 시설 및 ② 절임배추 생산시설 조성을 통해 김치업체의 안정적 원료 조달 지원
- (지원대상) 총 3개 지자체(충북 괴산, 전남 해남, 전북 고창)
- (지원비율) 40%
선정 기준
세부 사업별로 사업자 모집이 필요한 경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홈페이지를 통한 사업자 모집 공고 후 접수된 사업 신청서를 검토·평가하여 사업 대상자를 선정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전화 문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061-931-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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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3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061-931-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