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농림축산어업 전국 중앙행정기관 이용권

농촌형 교통모델 지원

교통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자에게 교통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 지원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최종 확인 2026.05.11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 대상

군 운수사업체, 비영리법인 등 농어촌 지역에 교통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자로서 소재한 군의 군수 추천을 받은 자 중 사업 계획서를 토대로 선정

지원 내용

대중교통 미운행 지역 등 교통여건이 취약한 농촌 지역을 위한 대체 교통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 전반

  • 교통서비스 운영비 : 차량 유지·보수비, 운행손실 보상비, 택시요금 차액 보조비, 보험료, 유류비, 콜센터 운영비, 홍보비 등
  • 인건비 : 운수사업 종사자 인건비
선정 기준

군 운수사업체, 비영리법인 등 농촌 지역에 교통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 044-201-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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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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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운수사업체, 비영리법인 등 농촌 지역에 교통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자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 044-201-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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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11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 044-201-1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