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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 전국 중앙행정기관 기타

농업 경영·기술 심층컨설팅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대규모 영농투자 전 전문분야 컨설팅를 통해 농업투자 실패 예방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최종 확인 2026.04.23
신청 기간

연도별 공모 시기 상이(일반적으로 전년 말)

자격 빠른 체크

19세 이상 · 농림축산어업인, 청년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사업대상자

가. 개별경영체(농업인: 후계농, 귀농인, 청창농 등 포함)

나. 법인경영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법인의 경우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의 농업법인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영체
지원 내용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대규모 영농투자 전 전문분야 컨설팅를 통해 농업투자 실패 예방 및 적정 투자 유도

영농 분야별(기술, 경영)로 심층컨설팅을 통해 창업투자 타당성 분석 및 투자 제언, 전문가 방문상담 지원(국비 70%, 자부담 30%)

선정 기준

가. 개별경영체

▪ 농업인(후계농, 귀농인, 청창농 등 포함)

* 농업경영체 등록 필수(단, 청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선정자 중 독립경영 예정자는 농업경영체 등록 제외)

나. 법인경영체

(공통조건)

▪ 설립 후 운영실적 1년 이상

▪ 총 출자금이 5천만원 이상

▪ 자본금이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었고,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단, 자기자본이 자부담금 이상이면 자본금은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해도 가능)

* 법인경영체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제9항 관련[별표6] 충족 필수

* 농업경영체 등록 필수

(개별조건)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설립조건 준수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044-861-8524

정부24에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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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연도별 공모 시기 상이(일반적으로 전년 말)

Q.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Q. 선정 기준이 있나요?

가. 개별경영체

▪ 농업인(후계농, 귀농인, 청창농 등 포함)

* 농업경영체 등록 필수(단, 청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선정자 중 독립경영 예정자는 농업경영체 등록 제외)

나. 법인경영체

(공통조건)

▪ 설립 후 운영실적 1년 이상

▪ 총 출자금이 5천만원 이상

▪ 자본금이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었고,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단, 자기자본이 자부담금 이상이면 자본금은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해도 가능)

* 법인경영체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제9항 관련[별표6] 충족 필수

* 농업경영체 등록 필수

(개별조건)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설립조건 준수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044-861-8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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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3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044-861-8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