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전국 중앙행정기관 현금
피해보전직불
해당연도 피해보전직불 대상품목을 재배·사육하는 농업인에게 보전직불금 지원 (현행 95%)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최종 확인 2026.04.24
신청 기간
2025. 7.
자격 빠른 체크
18세 이상 · 농림축산어업인, 청년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해당연도 피해보전직불 대상품목을 재배·사육하고 있는 농업인
* '25년 대상품목은 녹두 1개 품목
지원 내용
FTA 협정 이행으로 인한 수입 증가로 가격 하락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발생된 피해 분의 일정 부분(현행 95%)을 피해보전직불금으로 지원
선정 기준
농업인등에 해당하는 자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근거하여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을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한 자
2024년도에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지원대상 품목을 직접 생산·판매하여 가격하락의 피해가 실제로 귀속된 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FTA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센터 1899-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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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4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FTA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센터 1899-4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