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전국 중앙행정기관 현금
화훼 농가 등 선도금 및 결제자금 지원(화훼유통개선 지원 사업)
화훼관련 농가,중도매인(매매참가인)에게 운영자금 지원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최종 확인 2026.04.27
신청 기간
접수기관 공고시기
자격 빠른 체크
18세 이상 · 농림축산어업인, 청년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출하약정 체결한 화훼농가, 공판장 등록 중도매인(매매참가인)
- 농가는 화훼품목 의무자조금납부확인서 제출
지원 내용
화훼농가 출하유치, 공판장 운영활성화를 위한 공판장 중도매인(매매참가인) 운영자금 지원
선정 기준
융자일기준 전년도 출하, 거래, 매출실적이 있는 농가, 중도매인(매매참가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aT화훼센터 02-570-1863
농협 공판사업부 02-2029-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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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7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aT화훼센터 02-570-1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