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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 전국 중앙행정기관 서비스

가족돌봄휴가 제도

근로자가 일정사유로 긴급하게 가족을 돌봐야 할 경우, 연간 10일의 휴가 사용 가능

소관 고용노동부 최종 확인 2026.05.11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18세 이상 · 근로자, 다문화, 다자녀, 무주택, 북한이탈주민, 청년, 한부모·조손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근로자

*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

지원 내용

사용 기간

  • 연간 최장 10일(연장되는 경우 20일이며, 한부모근로자는 25일), 1일 단위 사용 가능
  •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
선정 기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근로자

*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전화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정부24에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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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Q.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Q. 선정 기준이 있나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근로자

*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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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11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