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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전국 중앙행정기관 현금

난임치료휴가 급여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가 난임치료휴가 청구시 휴가 부여 및 급여 지원

소관 고용노동부 최종 확인 2026.05.11
신청 기간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분할사용 시 휴가가 끝난 날 이후 일괄하여 신청)

자격 빠른 체크

18~65세 · 임산부, 청년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ㅇ 남녀고용평등법상 난임치료휴가를 부여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ㅇ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ㅇ 피보험자가 소속된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

지원 내용

난임치료휴가

  • 근로자가 난임 치료를 위해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연간 6일(최초 2일 유급, 나머지 4일 무급) 이내의 휴가 부여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

  •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게 최초 2일분('25년 기준 상한 168,420원, 상한액 매년 고시) 급여 지원
선정 기준

ㅇ 남녀고용평등법상 난임치료휴가를 부여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ㅇ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ㅇ 피보험자가 소속된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직접입력

전화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정부24에서 신청하기

정부24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분할사용 시 휴가가 끝난 날 이후 일괄하여 신청)

Q.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직접입력

Q. 선정 기준이 있나요?

ㅇ 남녀고용평등법상 난임치료휴가를 부여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ㅇ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ㅇ 피보험자가 소속된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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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11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