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 전국 중앙행정기관 현금
중증장애인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
○ 지원내용: 매월 7만원 한도로 교통 실비 지원(전용카드 발급 필수)
소관 고용노동부 최종 확인 2026.05.11
신청 기간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자격 빠른 체크
1세 이상 · 장애인, 청년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를 받은 중증장애인 근로자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인 중증장애인 근로자
지원 내용
지원내용: 매월 7만원 한도로 교통 실비 지원(전용카드 발급 필수)
지원범위: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장애인콜택시포함), 유류비 등
선정 기준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를 받은 중증장애인 근로자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인 중증장애인 근로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전화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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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11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