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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전국 중앙행정기관 현금

예술인ㆍ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한 고용보험 가입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지원

소관 고용노동부 최종 확인 2026.05.11
신청 기간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다문화, 다자녀, 무주택, 북한이탈주민, 출산·양육, 한부모·조손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출산(유산·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경우: 출산(유산·사산)일 이전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서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출산(유산·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 출산(유산·사산)일 이전 18개월 동안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출산전후급여등 지급기간에 노무제공을 하지 않을 것

  • 다만, 그 지급기간 중 노무제공 또는 자영업으로 발생한 소득이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노무제공을 하지 않은 것으로 봄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지원 내용

출산전후급여등 지급수준

  • 출산(유산·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경우: 출산(유산·사산)일 직전 1년 동안의 월평균보수에 해당하는 금액
  • 출산(유산·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 출산(유산·사산)일 직전 18개월 동안의 월평균보수에 해당하는 금액

· 상한액 및 하한액: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 (예술인) '26년 고시 금액: 상한액 30일 기준 220만원, 하한액 30일 기준 60만원

(노무제공자) '26년 고시 금액: 상한액 30일 기준 210만원, 하한액 30일 기준 80만원

출산전후급여등 지급기간

  • 출산한 경우 : 출산 전후 90일(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로 하되,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60일) 이상
  •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 임신기간이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

·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

·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

·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

선정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출산(유산·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경우: 출산(유산·사산)일 이전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서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출산(유산·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 출산(유산·사산)일 이전 18개월 동안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출산전후급여등 지급기간에 노무제공을 하지 않을 것

  • 다만, 그 지급기간 중 노무제공 또는 자영업으로 발생한 소득이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노무제공을 하지 않은 것으로 봄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직접입력

전화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정부24에서 신청하기

정부24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

Q.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직접입력

Q. 선정 기준이 있나요?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출산(유산·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경우: 출산(유산·사산)일 이전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서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출산(유산·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 출산(유산·사산)일 이전 18개월 동안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출산전후급여등 지급기간에 노무제공을 하지 않을 것

  • 다만, 그 지급기간 중 노무제공 또는 자영업으로 발생한 소득이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노무제공을 하지 않은 것으로 봄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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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11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