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 전국 중앙행정기관 기타
노사상생협력 교육 지원
기업 경영자,인사노무 담당자,근로자에게 노사상생 교육 서비스 제공
소관 고용노동부 최종 확인 2026.05.11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18~64세 · 청년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기업 경영자, 인사노무 담당자, 노동조합 관계자, 근로자 등
지원 내용
노사상생협력, 노사관계 리더십, 노사갈등 해결 등에 관한 교육 서비스 제공
선정 기준
ceo, 인사노무 담당자, 노조간부, 일반 근로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전화 문의
노사발전재단 노사협력팀 02-6021-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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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11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노사발전재단 노사협력팀 02-6021-1052